금안당 |  



100만 명이 집결한 지난 11월 12일 집회



김종필의 설명을 들을 것도 없이 박근혜가 자기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건 이제 누구의 눈에도 명백하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그 하나는 힘으로, 강제로, 그것이 설사 일반 국민의 힘이라 해도 위력으로 하야를 강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에 정해진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물론 지금 현실에서 보았을 때 가능성이 없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설사 가능하다 해도 공권력이 극대화되는 등 후유증이 너무나 크다. 그리고 자칫하다가는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극우보수들에게 너무나 큰 명분을 줄 수 있는 데다가, 절제되지 않은 대중의 힘이 표출되기 시작하면 그 힘을 누구도 제어하기 힘들 것이므로,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결국 반혁명 쿠데타 같은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니 제발 국회는 한시바삐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기 바란다. 그것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은 혹시 탄핵이 헌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일차적으로 바라는 것은 국가권력을 통째로 사유화해버린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길 바라는 것이다. 


과거 한 정치 드라마에서 등장한 탄핵소추안


국민들이 '하야'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근혜 스스로 하야나 퇴진을 하면 그 즉시 그녀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자진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내려오더라도 최대한 늦게 내려오거나 임기를 다 채우고 내려오려고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바와는 100% 상치된다. 


그러나 하야하지 않고도 국민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탄핵'이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653"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조차 탄핵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는 데 법적으로 대통령의 위헌 행위들이 일일이 다 입증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요한 몇 가지 범죄행위만 밝혀지면 된다. 그 다음에는 그냥 국회의원들의 찬성 반대 의견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 먼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헌재에서 재판을 할 때까지 특검을 해서 입증근거들을 밝혀내면 된다.



"지금은 혹시 탄핵이 헌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국민들은 일차적으로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길 바란다"



 

야당들은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로 지금 상태에서 탄핵을 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권을 쥐게 된다는 점과 혹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박근혜에게 오히려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점, 탄핵을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점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런 이유들은 하나같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은 아무리 박근혜가 내정했다 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현재 총리이다. 게다가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를 누구로 할지를 정하느라고 시간이 하세월로 흐르는 것보다는 지금 총리 자리에 있는 황교안을 그냥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로 인정하는 게 낫다. 이게 국정혼선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어떻게 모든 게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바라는가만약 황교안이 박근혜가 임명한 총리라서 박근혜가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내 보기에는 만약 그렇게 되면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정지를 하지 않은 박근혜의 위헌 행위가 하나 더 늘어나 탄핵소추감이 더 생긴 셈이니, 오히려 잘 된 게 아닐까


김병준 내정자가 국회 인준이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현직 총리는 황교안 총리다


그리고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부결되는 경우를 자꾸 상정하는 것도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누워서 침뱉기에 불과한 행동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한 걸음도 진전할 수가 없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수는 수백 수천만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은 각양각색이다. 이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실행되려면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 모두가 수긍하는 기본룰이 필요한데, 이 기본룰이 지금으로서는 ()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헌법의 정신에 근거해서 내려지는 헌법재판관의 판결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그래도 90% 이상의 국민이 박근혜가 위헌행위를 했다고 확신하는 상황인데 헌재의 결정이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아마 그렇게 되면 국민 대다수가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겠는가


민의의 방향은 분명하다


사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박근혜 한 사람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문제보다는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문제가 다수 대중의 공감을 얻게 될 테니, 설사 탄핵소추가 부결되어도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클 것이다. 그러니 부결되는 상황을 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오히려 내 보기에는 이런 섣부른 염려 때문에 야당 인사들 중 일부는 박근혜를 여전히 여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박근혜더러 '제발 하야해주십시오'라고 구걸하면서 말이다.


또 탄핵 절차를 밟으면 결정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주장도 막연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 스스로 퇴진을 하지 않는 한 탄핵소추야말로 가장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다. 게다가 탄핵소추는 의결만 되어도 그 즉시 합법적으로 박근혜를 권한정지시킬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도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를 내려놓을 의지가 없어 보인다


국회에서 탄핵절차를 밟을 때의 또 다른 장점들은 단기적으로는 거리에 나서는 시민들이 공권력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최장집 교수의 말대로국민들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면서도 국민 주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역사적 경험을 가질 수 있어서 이런 경험이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밑천의 하나가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니 하야 시위이든 퇴진 압력이든 국민들은 국민들이 해야 할 바를 할 테니 

국회의원들은 제발 자신들이 해야 할 바를 먼저 하기 바란다.



2016. 11. 17.



날짜

2016. 11.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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