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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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육감 선거 때 보수교육감 후보들이 혁신교육감 후보들의 '학생인권조례'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수교육감 후보들은 입을 모아 혁신교육감이 당선되면 교권이 땅에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혁신교육감 후보로 경기도에서 당선된 이재정 교육감은 오히려 이렇게 '교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네요. 저 역시 계속 주장했었지만 학생인권과 상호 충돌하는 교권이라면, 교권으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을까요? 경기교육청의 사례처럼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나와주면 좋겠네요. 


한편 요즘에 서울시 덕분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을 보면 어떤가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교육감 직선제 자체가 문제삼는 것보다 개별 후보들의 정책 역량을 좀 더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창조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 멀고느린구름


201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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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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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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