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에 따른 책임은 어디까지?
- 금안당
예전에 나는 이 블로거의 이 코너에서 '선택의 순간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삶의 선택에 관한 글을 시리즈로 게재한 적이 있다. 그 글에서는 선택에 따르는 책임 측면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이 선택의 책임과 관련한 책 하나를 읽게 되었는데, 앞부분에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어 여기에 소개해볼까 한다. 켄트 그린필드란 사람이 저자인 책으로 한국어판 제목은 『마음대로 고르세요』(푸른숲)로 되어 있지만, 원제가 'The Myth of Choice'이니, 본래 뜻은 '선택이라는 신화' 정도가 될 것 같다.
본래 제목의 의미대로 이 책은 개인의 자유선택과 그에 따른 개인책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미국식 사고방식(혹은 선입견)에 대한 비판이다. 저자는 현대 사회에서 선택이라는 행위는 백프로 자율적인 결정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경제와 문화, 권력과 신체 작용 등에 훨씬 더 많이 규정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개개인들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자유로운 선택이란 전제하에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요지이다.
저자의 주장은 그렇다치고 내가 관심이 갔던 대목은 개인 선택의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식 사고방식과 우리나라식 사고방식이 무척 다르다는 것이었다.(반면에 저자의 주장은 굳이 구별한다면 우리나라식 사고방식에 가깝다) 경제적인 측면을 예로 들어 말하면, 그리고 극단화시켜 표현하면, 미국식 사고방식에서는 '잘못하고 있는 쪽은 결국 가난뱅이'라고 전제하지만, 우리식 사고방식은 '잘못하고 있는 쪽은 언제나 부자'라고 전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은 "돈 많은 게 무슨 죄냐"고 억울해한다.
하여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선택과 책임 관련 미국식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 책에 소개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보겠다.
첫번째 사례는 백년 전 사건으로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진 손도끼에 색을 칠하는 작업을 하는 헨리 램슨이라는 사람 이야기이다. 그는 색을 칠한 도끼를 머리 위 건조대에 올려놓고 말렸는데, 어느 날 고용주가 도끼 건조대를 새로 설치했다. 하지만 헨리 램슨은 새로 설치한 건조대가 튼실하지 못하여 도끼가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다칠 수 있다고 고용주에게 선반의 재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주는 새선반이 위태롭다 해도 선반을 다시 설치할 수는 없으니 램슨이 알아서 선택하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든지, 그게 싫으면 나가라고 했다. 직장을 잃을 수 없었던 램슨은 계속 일하기를 '선택'했고, 그러다 결국 떨어진 손도끼에 부상을 입고 말았다. 램슨은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ㅡ 여러분은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은가?
두 번째 사례는 시간이 한참 지난 1998년의 일이란다. 제인 코스타라는 여성이 생전 처음으로 야구경기('보스턴 레드삭스'의 시합)를 보러 가서 선수 대기석 뒤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코스타는 타자가 친 시속 144킬로미터의 파울볼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아 심하게 다쳤고, 덕분에 장시간의 병원 치료와 50만달러에 육박하는 병원비를 지불해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레드삭스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ㅡ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답은 첫번째도 두번째도 모두 원고(램슨, 코스타)측의 패소이다. 첫번째 사건에서 판사는 램슨이 선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터에 남기로 결정한 것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선택'한 것이므로, 그 피해 또한 선택한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니까 요지는 '알고' 선택했으므로, 선택한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판 처음 야구장에 가서 야구공이 관중에게 맞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간 코스타는 책임을 면제받았을까? 아니다. 법원은 그녀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무리 한 번도 경기를 보러간 적이 없다 해도 야구경기 관전의 위험을 미리 알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기 입장권들도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의 야구경기 입장권 뒷면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와 책임 면제 문구(우리나라 목욕탕에 갔을 때 목욕탕 업주는 분실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 같은)가 적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땠을까? 두 번째 사건은 법리 다툼이 있었겠지만, 첫번째 사건이라면, 아마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모를까, 알고서도 선반을 고치지 않은 고용주의 잘못이 위험한 걸 알고서도 계속 일을 한 노동자의 잘못보다 훨씬 더 크게 부각되었을 것이다. 사실 노동자측에 대해서는 잘못이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반이 위험하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사정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안 다음에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재량권이 고용주나 피고용자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평등하다. 이는 현실 또한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현실 자체에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라면? 이 시각에서는 논리면에서도 불평등해야 맞는 논리이다. 그러니까 미국식 책임론과 우리나라식 책임론의 차이는 현실 인식에 대한 차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현실 인식이란 재판관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인식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에 규정된 인식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왠만한 선진국의 그것보다 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위의 선반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라면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었으리라고 하는 건 이런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진보적인 성격은 우리나라 제헌의회의 진보성에서 연유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의료 관련 법 같은 경우는 미국의 노동법만큼이나 가진자 편에 유리하다. 이는 법이란 것도 결국 현실 권력관계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의사 집단의 정치파워가 예비 환자 집단인 국민들의 그것보다 훨씬 강하다면, 의료관련법들은 예비환자들에게 불공평해서, 의료소송에서 환자측이 승소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 의사들은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수술 등 형식적인 실수만 없다면,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치명적인 실수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론재판의 경우는 이 현실적인 역학관계가 좀더 역동적으로 반영된다. 물론 유병언 관련 재판에서도 보듯이 여론재판과 실제 재판 결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고, 여론재판은 권력이나 언론 등, 기득권층의 영향이나 조작에 의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론은 다수 대중의 심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수의 가진 자보다는 다수의 갖지 못한 자, 그리고 인지상정에 의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편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2005년 8월 초특급 태풍 카트리나가 뉴올리안즈를 덮친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잘 드러난다.
시속 205km의 초고속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가공할 위력의 폭풍우를 몰고 와 순식간에 뉴올리언즈를 포함한 미국 남부지역을 강타했는데, 태풍 도래 소식에도 떠나지 못하고 있던 20만 뉴올리언즈 주민들은 재방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가공할 태풍의 위력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느껴야 했다. 결국 약 2,000여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백조원대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초강대국임을 자랑하던 미국이 자연재해 앞에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권력자들과 언론들이 먼저 여론을 호도하기 시작했다. 위 책에 따르면 "재해 발생 며칠 뒤, 일부 비평가들은 이 끔찍한 피해의 원인이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있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망자 대부분이 정부의 대피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위 책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재해 발생 며칠 뒤, 일부 비평가들은 이 끔찍한 피해의 원인이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미연방 재난관리본부 청장인 마이클 브라운 높은 사망률의 원인을 두고 '미리 경고했음에도 많은 사람이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상원의원 릭 센토럼은 집에 남아 있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워싱턴 타임스>는 "뉴올리언스 주민은 ....... 개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난했으며, 한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는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희생 주민들의 게으른 행동에서 보듯이 그들을 문제에 대처할 수 없게 만든 가난도 그들의 이런 잘못된 습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에서 보면 이 대형 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희생자 자신들"이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희생자를 비난하는 이런 일은 우리나라 같은 동양적 문화에서는 놀라운 일이지만, "제방이 붕괴되고 일주일 뒤에 실시한 <타임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57%의 미국인이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구조 작업 실책에 대해 일부 또는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추세는 오래 가지 않았다고 한다. "대체로 보수주의자들을 사로잡았던 개인 책임이라는 주문이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었던 것이다. 미국인들 대다수가 뉴올리언스 희생자에게 동정심과 연민을 느꼈다." 또 재난의 대처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와 공무원들의 무능과 오류가 드러난 것도 '책임'의 방향을 피해자가 아닌 국가로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재난 발생 "1년 뒤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가 정부와 공무원을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적으로 주민 탓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22%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9.11테러 이후 강력한 반 테러 입장으로 견고한 지지세를 보였던 부시행정부의 지지율은 추락 일로를 밟았다. 이로써 보면 카트리나 재난은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동의해오던 미국인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보수적 가치관을 변화시킨 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미국적 가치관의 변화는 2012년 오바마의 재선 성공에서도 드러나는데, 선거 유세 막판에 허리케인 샌디가 또 다시 미국에 불어닥친 것이다. 오바마는 샌디의 상륙 소식에 즉각 선거유세를 접고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했다. 반면에 공화당 후보였던 롬니는 평소에 연방재난청이 낭비라며, 폐지를 주장해왔던 인물이었다. 결국 미국인들은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무조건적인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공화당보다는 국가와 정부가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 책임을 일부 떠맡는 것이 합당하다는 태도를 보여준 민주당의 오바마에게 표를 주었다.
반대로 야구공에 얼굴을 맞은 사건은 미국인들의 여론재판에서도 피해자는 일말의 동정도 얻지 못했다. 이에는 일반 미국인들의 야구팀에 대한 무조건적인 열렬한 지지라는 배경이 있다. 아무리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더라도 감히 내가 좋아하는 '보스턴 레드삭스'에게 책임을 떠넘기다니!라는 심리가 더 우선인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재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정부나 공공기관이 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리고 야구장 등의 경기장에서의 관중 부상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는 적어도 치료비 정도는 구단측이 든 보험금 등에서 지불하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말하자면 예측할 수 없었던 대다수 위험의 경우, 피해자보다는 환경 제공자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예를 들어 폭설이나 태풍 등이 예견된 상황에서 등반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등산객의 입산을 허가한 국립공원측의 잘못이 된다.(법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국민여론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교식 가치관이 강했던 동양 사회에서는 군주가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도 책임감을 느껴야 했던 전통이 있지만, 이는 개인에게 자유와 선택의 여지가 거의 허용되지 않았던 신분제 사회였다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개개인들에게 걸린 모든 신분적 사회적 제한이 제거된 자유주의 사회이다. (경제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경제적 차이를 신분 차이로까지 볼 수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 문제를 '자기 탓'보다는 너무 '남이나 정부 탓'으로만 몰고 가면, 또 다른 문제들을 불러올 수 있다.
그 문제들이란 첫째로,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책임만 부각하는 비합리적이고 분쟁적인 사회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정부나 공공기관에 책임을 묻는 대신, 정부나 공공기관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며, 셋째로, 그만큼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제도의 영역에서 역대 정권은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입시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정책도 평준화가 기본원칙이다. 그 결과는 '개별성'과 '다양성', '창의성'이 길러지지 않는, 그야말로 판박이형 인재들의 양성이고,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시험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은 각자의 특성을 잘 살리기보다는 그냥 똑같은 기준에 의해 판단되므로 당연히 서열화되고 비교될 수밖에 없다. 대신 입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선발 주체인 대학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욕을 듣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 '능력 있는' 국가나 기업 등이 책임을 지는 상황이 국민들에게 반드시 좋은 상황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은 어쩌면 보호와 생존을 약속 받는 대신 그 대가로 개인의 자유를 반납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예전에 JTBC의 토크쇼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은 동양권 출신 출연자를 제외한 다른 출연자들이 몇 년에 걸친 취업 준비 과정까지 감수해가면서 '대기업 취업'이나 '회사 취업'에 목을 매는 우리나라의 취업 문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인 적이 있다. 그렇게 취업을 해봤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포기하고 책상 자리 하나 얻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말하자면 책임이라는 부담스런 짐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로울 권리를 놓지 않는 것이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물론 그렇다고 미국식의 무한 개인책임론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는 자유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약자들을 무한경쟁의 전쟁터 속으로 무차별적으로 몰아넣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올바른 길은 미국식 책임론과 우리나라식 책임론 사이의 중간 어딘가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어중간한 절충이 해결책이란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
201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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