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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어몰입교육'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서 "오-ㄹ린지" 단어가 등장하면서부터였지요. 이후 영어 유치원이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영어 보육원까지 생기고, 일각에서는 영어를 제2국어로 삼자는 말까지 돌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저도 관련 기사를 한 편 소개해드리며 짤막한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기사링크 - 영유아 조기교육 바람직할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헌재는 영어 조기교육이 아이의 인성이나 국어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기사)


헌재 "초등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은 합헌" 



한때 뜨거운 열풍이었던 영어몰입교육이었지만 이제는 전반적인 기세가 꺾이고, 자동번역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대중 영어교육 무용론'도 슬슬 머리를 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 판단을 유보해보자고 했던 저의 생각이 과히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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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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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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