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느린구름 |
이른바 '무상급식'은 사실은 무상이 아닙니다. 대표적 교육복지 제도 중의 하나로 자리잡은 무상급식 제도는 사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유료급식이죠. 엄밀하게 표현하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교육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무급식'으로 불러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의무급식'이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공교육 밖에서도 배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수업료나 교사 임금 등 전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안학교의 아이들은 급식비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교육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대안교육 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도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지만 그 혜택은 똑같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의무 교육 과정으로 있는 공교육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안학교로 지원한 것이기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높은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공교육을 선택하지 않고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100% 자발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투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제도권 공교육이 충분히 교육의 다양성이나 선택권을 부여해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획일적인 교육을 떠나 다양한 의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는 있다는 견해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최근 몇 년 사이 뜻있는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대안교육에도 교육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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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외에도 경기도와 서울시 등지에서도 공교육 밖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무급식은 대안교육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안교육 기관들에게 가뭄 속의 가랑비 정도는 되어 주지 않을까 싶네요. 모쪼록 이를 계기로 시원한 소나기도 내려주기를 기원합니다. 기우제라도 지내야겠네요 : )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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