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호텔 건립 규제 완화를 바라보는 두 시선
- 멀고느린구름
정부가 학교 앞에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덕성여중과 풍문여고 앞 부지에 대한항공이 대규모 관광호텔을 짓는 일과 연계되면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성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 대안학교인 파주자유학교와 인근 모 숙박시설 간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저로서는 이 법안을 바라보는 입장이 참 묘한데요. 차차 전개되어가는 추이를 지켜보며 입장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두 시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해 꼭 통과시켜야 할 10대 법안] 學校 옆 호텔은 무조건 不許… 일자리 4만7천개 날릴 판 (조선비즈)
- 2013. 12. 10.
위 링크는 '조선비즈'라고 하는 경제지의 작년 12월자 기사링크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이 상황을 대하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 기사 작성 시점은 훨씬 이르지만 동일한 상황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문제가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문제임을 알 수 있네요. - 조선비즈는 학교 앞 호텔 건립을 건물주와 투자자 등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교육'에 관한 입장은 전무합니다.
등굣길에 호텔·술집·경마장… “생기면 없애기 어려워” (경향신문)
- 2014. 3. 28.
반면, '경향신문'은 교육환경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라는 말로 빗장을 풀게 되면 아무리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라고 하더라도 호텔이라는 숙박시설의 특성상 주변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유흥시설을 불러모으게 된다는 논지입니다. 일견 타당한 의견 같지만 숙박시설과 유흥시설에 대한 규제는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된다고 해서 유흥시설에 대한 규제까지 완화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규제가 완화되어 들어선 호텔 인근에 유흥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유흥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간판을 다른 것으로 내걸고 유흥업을 하는 등 규제망을 피해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긴 하겠습니다.
이처럼 한 상황을 두고도 여러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야권 정치인들은 위 두 가지와는 또 전혀 다른 '특정기업 특혜'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 갈지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문제이든지 가장 중점을 두고 짚어봐야 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입을 '약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저는 그 약자가 바로 우리 학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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