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열어보기, 초등 수영교육 의무화, 무엇을 위해?
- 멀고느린구름
위 기사는 지난 2012년부터 당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의해 추진되어 오던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을 전국 33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 서울시 수영 의무교육 관련기사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초등 수영교육 의무화법'도 추진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 관련기사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의 성장과 자연친화성, 위기대처능력 등의 향상을 위해 수영교육이 장려되고, 체육교과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자리잡는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하는 일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안전교육'이라는 꼬리표는 어쩐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나치게 삐딱하게 보는 것일까요. 마치 아이들이 수영을 잘하게 되면 '안전'해질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청소년들이 수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희생된 것처럼 기사에서 다루고, 국회의원들이 입법의 근거로 드는 것은 희생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실제 심각하게 안전관리에 소홀한 어른들은 책임에서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면피용으로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안전'과 관련없이 '수영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이루는 바람, 불, 물, 흙 등의 4원소 중 '물'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물은 인간의 영원한 고향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수 개월을 살다가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재직하던 파주자유학교를 비롯한 다수의 대안학교가 위와 같은 철학적 바탕, 그리고 앞서 거론한 위기대처력 등의 측면에서 수영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공교육에서의 '수영교육'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세월호 참사 국면의 면피용 이벤트가 아닌, 중요한 체육교육의 한 요소로 잘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멀고느린구름
201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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